자율주행 책임소재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율주행차의 5단계 및 책임소재의 정의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의 5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. 본 정의는 SAE-J3016(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-Road Motor Vehicles)과 북미자동차 공업협의 NHTSA (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)의 기준에 따라 정의한 것이다. 먼저 단계별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, 현재 상업적으로 출시되어 있는 자율주행 모드 및 ADAS 기능을 가진 모든 자동차는 Level 2를 넘을 수 없다. 왜냐하면 Level 3부터는 차량주행(종방향/횡방향 동작) 및 차량의 자동주행 모드에서 발생하는 우발 상황에 대해 1차적으로는 차량.. 이전 1 다음